사업분야
Mechanical systems performance audit, ICT facilities performance inspection
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
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 등에 설치·운영되는 정보통신설비가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·확인하여,
통신 품질 확보 및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함.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의 적용 시기
-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·관리기준 적용
| 기존 건축물 구분 | 적용 시점 | 유지보수•관리자 자격 |
|---|---|---|
| 연면적 60,000㎡ 이상의 건축물 | 25년 7월 19일부터 | 특급기술자 |
| 연면적 30,000㎡ 이상 60,000㎡ 미만 | 고급기술자 이상 | |
| 연면적 15,000㎡ 이상 30,000㎡ 미만 | 26년 7월 19일부터 | 중급기술자 이상 |
| 연면적 10,000㎡ 이상 15,000㎡ 미만 | 초급기술자 이상 | |
| 연면적 5,000㎡ 이상 10,000㎡ 미만 | 27년 7월 19일부터 | 초급기술자 이상 |
-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
- 30,000㎡ 이상의 건축물은 7월 19일부터 유지보수·관리기준의 적용을 받아 8월 18일 까지 고급·특급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하지만, 26년 1월 18일까지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됨.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
|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 | ||
|---|---|---|
① 통신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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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정보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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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방송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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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타 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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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관련 과태료
| 위반 행위 | 과태료 | 비고 |
|---|---|---|
|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| 300만원 | 해당 건축물 |
| 성능점검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| 300만원 | |
| 성능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| 150만원 | 5년간 |
| 지자체장의 제출 요청에도 성능점검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| 100만원 | |
|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| 300만원 | 30일 이내 |
|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의 선임, 해임,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| 100만원 | |
|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·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| 300만원 | |
|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(유지보수·관리자가 이중 취업한 경우) | 300만원 |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점검과 성능점검의 차이
| 구분 | 유지보수·관리점검 | 성능점검 |
|---|---|---|
| 목적 | ∙ 정보통신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 ∙ 고장 예방 및 이용자의 편의∙안전 확보 |
∙ 정보통신설비의 운용에 필요한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∙ 설비의 성능 상태를 기록 및 관리 |
| 법적 근거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2항 |
| 주요 활동 | ∙ 설비의 외관, 기능, 안전 상태 주기적 점검 ∙ 고장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수리 ∙ 설비 현황자료 관리 및 현행화 |
∙ 전문 장비를 이용한 설비별 성능 측정 및 분석 ∙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∙ 성능점검표 작성 및 결과 보고 |
| 점검 주기 | 반기별 1회 이상 | 매년 1회 이상 |
| 수행 주체 | ∙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 (자격 갖춘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) ∙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|
∙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 (자격 갖춘 기술자 고용) ∙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전문 기관에 대행 가능 |
| 결과물 | ∙ 유지보수·관리 점검표 작성 및 보존 (5년) | ∙ 성능점검표 작성 및 보존 (5년) ∙ 지자체 요청 시 제출 |
| 성격 | 일상적, 예방적 활동 | 정기적, 전문적 검증 활동 |
QnA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?
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고장·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를 예방하고, 안전하고 질 높은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.
어떤 건축물이 유지보수·관리 대상에 해당하나요?
- ∙ (원칙) 「건축법」에 따른 연면적 5천㎡ 이상의 건축물입니다.
- ∙ (제외) 공동주택,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을 적용받는 학교(초·중·고·특수학교) 등은 제외됩니다.
- ∙ (예외) 정보통신설비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나, 다른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군부대 시설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적용 대상이 되는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- ∙ 일정 부지 내의 근접한 둘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된 경우 각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합니다.
- ∙ 지하층, 창고, 축사 등도 연면적 계산에 포함됩니다.
유지보수·관리의 책임이 있는 '관리주체'는 누구인가요?
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. 하나의 건물에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, 원칙적으로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됩니다.
점검의 종류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?
- ∙ 유지보수·관리점검: 건축물 완공일을 기준으로, 외관, 기능, 안전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해야 합니다.
- ∙ 성능점검: 건축물 완공일을 기준으로, 전문적인 성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.
유지보수·관리자는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?
- ∙ (신축 건물) 완공일(사용승인일 등)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.
- ∙ (기존 건물) 연면적에 따라 순차 적용되며, 3만㎡ 이상 건물은 2025년 7월 18일까지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. (단,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)
유지보수·관리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?
- ∙ (자격)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, 지정된 기관에서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∙ (중복선임) 1명의 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.
- ∙ (겸직) 타 설비 관리자와의 겸직 금지 규정은 없으나, 입법 취지상 부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
유지보수나 성능점검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나요?
- ∙ (유지보수·관리)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관리자를 직접 선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∙ (성능점검)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∙ (재위탁)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입법 취지상 적절하지 않습니다.
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게 되나요?
유지보수·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업무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에게 부과됩니다.
관련법규
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(이하 “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(이하 “유지보수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(이하 “유지보수ㆍ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 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“성능점검”이라 한다)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 -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(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)
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.
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-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)
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.
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. 다만,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.
가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나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(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)
2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
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“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.
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5년을 말한다. -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)
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
2.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














